공단은 조속한 복구와 영업 재개가 시급한 현장 상황과, 추후 별도 요청 시 법률상담반을 지원해 달라는 현장 지원본부와상인회 등 현장 의견에 맞춰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비상연락망을 교환했다.
이에 공단 인천지부는 변호사 2명과 직원 2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현장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현장 요청이 있으면 즉각 현장으로 달려갈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향후 현장 수요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