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박근혜 영상녹화 거부 아냐”…박준영 변호사 “말장난”

기사입력:2017-03-21 14:09: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아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노승권 1차장검사와 티타임을 가진 후, 10층 1001호실에서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결정할 사안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은 없다.

그런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혀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에서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대면조사와 관련한 협의에서 영상녹화를 거부해 대면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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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5년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비판했다.
재심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이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박 변호사는 “영상녹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조사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한 것이고, 이 때문에 검찰도 강행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봤다.

박준영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 ‘부동의 했을 뿐, 조사녹화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이건 말장난으로 들린다”며 “법조인인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 싶다”고 씁쓸해 했다.

박 변호사는 “차라리 영구 보존되는 기록의 일부로 남는 게 부담스럽다든지,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법정에서 다퉈 볼 의도라든지 등 속내를 드러내는 게 그나마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요”라고 꼬집었다.

박준영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변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탓하면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그 변호가 좀 더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변호인단을 지적했다.

박준영 변호사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준영 변호사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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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송구스럽단 말은 반성도 사과도 아니다!”면서 “나라를 망쳐놓고, 할 말이 그 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의원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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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은 특히 “정치검찰 오명 벗으려면 수사 똑바로 하라!”며 “영상녹화도 안 하는데, (피의자 박근혜가) 진술해 놓고 재판 때 부인하면 무슨 수로 입증?”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안 할 때부터 국민은 걱정 많다”며 “특검이 정말 그립다”고 검찰을 꼬집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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