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피의자 박근혜에 영상녹화 않는 배려 이유 뭐냐”

기사입력:2017-03-21 16:52: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13가지 범죄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란 신분에 맞게 수사하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영상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사 전, 검찰이 녹음ㆍ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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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자연인 신분인 피의자에게는 조사과정의 녹음ㆍ녹화를 고지만 하면 진행할 수 있는데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무려 ‘13가지 범죄의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를 검찰이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범죄 입증에 아무리 자신 있어도 진술 등 증거확보가 필요한 것처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조사과정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 여부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범죄 피의자로서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자연인 박근혜’가 이들과 달라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백주대낮에 증거인멸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가 없고, 대면조사는 녹음ㆍ녹화 없이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 청구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할 검찰이 혹여 죽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검찰 사무실에는 온통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다. 검찰 사무실 너머에 밝혀야할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위용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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