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의 초기 인사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12월에 치른 그간 대선의 경우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까지 30일 간의 인수위 활동을 통해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별도로 당선인 신분기간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해야 한다. 이 경우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의 임명만으로도 조직구성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국무위원은 사정이 다르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현행 헌법체계상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의 권한이 없다.
김 의원은 “통상적인 상황이면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의 조직을 통해 국무위원 추천과 검증 작업을 해야 하지만 보궐선거의 경우, 이들 수석실 또한 대선 직후 인수인계 작업으로 정상 기능이 쉽지 않다”면서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국무위원 추천 기능에 한정한 인수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