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상 사회복지사 자격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2015년 2월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는 약 88만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인 가운데,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해 인력공급과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높였다"면서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