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된다. 이로 인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등 어려움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농어업법인등의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설립등기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위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기간 연장은 농어업법인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