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배상금 신청기간 소멸시효 연장”

기사입력:2017-03-23 14:45:2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기간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순자 의원

바른정당 박순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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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박순자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세월호 참사 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표기한 결정서정본을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에게 송달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지 못해 미수습자 수습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급신청을 미루고 있어 1년의 지급 신청기간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역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인 참사인 만큼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희생자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희생자 가족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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