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년’ 입사서류 아닌 변경된 실제 주민증 나이가 기준

기사입력:2017-03-23 15:45:41
[로이슈 신종철 기자] 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실제 생년월일을 정정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했다면, 회사의 정년 기준은 입사서류가 아닌 변경된 생년월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3년 1월 서월메트로에 기능직 5급으로 채용돼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3차례 승진을 하고, 현재는 차장으로 근무 중이다.

A씨의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8년 12월 1일’로 등재돼 있었고, 인사기록 등에도 이같이 기재됐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2013년 7월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8년 12월 1일’에서 ‘1959년 1월 9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1959년 1월 9일’로 정정됐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581201’에서 ‘590109’로 정정됐다.

그 후 A씨는 2013년 8월 회사에 자신의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A씨에게 정년퇴직일을 변경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다만 인사기록정보에 주민등록번호는 ‘590109’로 변경했다.

이에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됐기에 법원의 결정으로 생년월일을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원고의 입사 당시 잘못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시행내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정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임을 확인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인 ‘1959년 1월 9일’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정년은 피고의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이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서울메트로가 항소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9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A)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개정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은 근로조건인 정년 산정일에 관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 등에 비추어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을 임용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의 시행일인 2013년 6월 13일 이후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피고에게 2013년 8월 22일경 정년 연장을 요청한 것이어서 개정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2013년 6월 13일 이전인 2013년 4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개정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9일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의 생년월일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인 ‘1959년 1월 9일’로 봐야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정년은 2019년 12월 31일이 된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피고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이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세에 미달함에도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정년이 피고의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산정한 ‘2
018년 12월 31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정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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