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가 함께 개최했다.
아동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각계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서영교 의원은 “한 가정에 나이 어린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은 아픈 아이에게 매달려야 하고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며 “이런 고통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면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를 무료로 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치료받을 권리와 건상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천부인권 개념의 국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어린이 의료비에 대한 공적 부담은 건강권 보장의 일환으로 접근해 우리나라도 어린이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초록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김은정 소장,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참여했다.
또 홍순금 길렝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와 최병민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