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금 의원의 개정안은 직접적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충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했다.
이 외에도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등 예외적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지만,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 의원은 현재 검찰에 대해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불거져 왔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