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법과 원칙 당연한 결정…우병우도”

기사입력:2017-03-27 14:01: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애초에 뇌물을 준 사람(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이 되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도 이점을 숙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운 수석은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법과 원칙 당연한 결정…우병우도”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으며,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청와대 퇴거 직후에는 헌재(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이러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이런 점 또한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검찰이 이제야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환기시켰다.

윤 수석은 “법원과 검찰이 지켜 나가야할 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유념하기 바란다”고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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