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서”

기사입력:2017-03-27 14:36: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다음날 아침까지 조서를 검토하고 귀가한 지 닷새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인용 즉 파면된 지 21일만이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헌정사상 세번째 불명예다.

변협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서”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동안 (박영수)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철저한 수사를 한 결과 영장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협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가 된다”며 “이는 실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우리 모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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