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혐의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변은 “우선, 피의자 박근혜는 이미 구속된 삼성그룹 이재용으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뿐만 아니라, 미르ㆍK스포츠 재단설립과 관련해 다른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뇌물수수액 역시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니 가중처벌로 말미암은 범죄의 중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비단 뇌물죄와 각종 이권개입 등 경제사범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민변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서도 드러나듯이 군사상ㆍ외교상 기밀누설죄는 물론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청와대 공작정치로 요약되는 다양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돼 있다”며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진 모든 범행의 시작과 끝의 정점에 피의자 박근혜가 있으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 대부분이 구속된 이상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불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공작정치,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등 헌정질서 파괴, 유린에 앞장선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오히려 불구속사유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다.
민변은 “여기에 더해 이제 막 바다위로 인양된 세월호 7시간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 또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자명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동안 검찰은 정치적 상황 등 비규범적인 사유들을 들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체했고,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유로 신중론을 펼치기도 하고 있으나, 재직 중 헌정질서 파괴와 유린의 주범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까지 당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비법률적인 특혜를 고려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난 1월 이재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해 국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켰다.
민변은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이 천명한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 이상 법원이 ‘강자에게는 약하게, 약자에게는 강하게’ 법을 적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해 법리 판단을 한 것을 법원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권력과 법률은 오직 국민의 뜻에 의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