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질권자와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해 저당권 등 담보목적으로 특정동산을 제공한 채무자에게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해 특정동산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고 있다.
그러나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채권을 명목으로 자동차를 불법 부당하게 점유·운행하고, 이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 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동산 질권 설정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