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한 복합선거구는 전체 253곳 중 46곳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거공보는 자치구·시·군에 상관없이 1종 12면 이내로 제한돼 있어 복합선거구 내 유권자들의 경우 다른 지역의 선거정보는 함께 제공받고 있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 공보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유권자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황 의원은 "한정된 지면에 5개 군의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담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