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훔쳐보려던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7-03-28 16:54:12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공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그럼에도 A씨는 2016년 8월경 고양시 3호선 화정역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칸막이 아래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됐음에도, 다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훔쳐보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바로 넘겨줘 확인한 결과 촬영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47,000 ▲207,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2,000
비트코인골드 47,400 0
이더리움 4,54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300 ▲160
리플 763 ▲1
이오스 1,222 ▼1
퀀텀 5,80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80,000 ▲199,000
이더리움 4,54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90 ▲50
메탈 2,482 ▼7
리스크 2,958 ▼44
리플 762 ▲1
에이다 682 ▲1
스팀 44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18,000 ▲224,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4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40
리플 762 ▲1
퀀텀 5,810 0
이오타 34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