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A씨는 2016년 8월경 고양시 3호선 화정역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칸막이 아래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됐음에도, 다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훔쳐보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