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정환 변호사, 방송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기사입력:2017-03-28 17:37:46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사실의 보도도 균형적인 보도가 아니라면 불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다: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전정환 변호사

[칼럼] 전정환 변호사, 방송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사실만을 보도했다고 해서 공정한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만을 보도하더라도 해당 사실들에 대한 맥락 설명이 전혀 없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보도 된다면 그러한 보도를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최근 모 종합편성 방송사의 한 음식물 관련 다큐 프로그램에서 대왕 카스테라에 대량의 식용유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도하였다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의 내용은 사실 단순하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왕 카스테라 제품이 버터가 아닌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고 그 양도 과다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후속 방송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문제의 핵심은 식용유의 유해성 여부가 아니라 식용유 사용 여부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식용유를 사용한 빵은 “카스테라”가 아닌 “쉬폰 케이크” 등으로 불렸어야 한다는 설명을 첨언하였다.

위와 같은 보도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현재 국내 제과제빵 업계의 일반적인 현황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자는 위 방송을 본 즉시 국내 유명 제과점(파리바게트, 뚜레주르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나 어느 회사도 “카스테라” 제품의 원재료(버터를 사용하는지 식용유를 사용하는지 여부) 및 그 사용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프랜차이즈 제빵점을 방문하여 카스테라 제품을 집어보니 그제서야 포장지에 원재료명이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카스테라 재료 중 “채종유”(식용유의 일종)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확한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원재료의 정확한 함량이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긍 가능한 면도 없잖아 있다.

즉, 국내 대형 제빵 프렌차이즈들 역시 제품에 따라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테라”라는 명칭을 수년간 써온 데에 아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실제로 “카스테라”라는 명칭 자체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정의가 정확한 것도 아니다. 영문 위키피디아의 경우 “카스테라”의 정의를 “일본식 스폰지 케익”이라고 하고 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국내 제과 업계의 경우 우유, 계란 등으로 만든 부드러운 케익류를 수년간 “카스테라”라고 불러왔고 소비자들 역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대만 현지에서는 “카스테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거나 일부 제빵사는 조금 더 전문적인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통상 소비자들이 “카스테라”로 인식하는 제품을 달리 부를 수도 없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형 프렌차이즈 제품의 경우 제품 겉면에 “채종유”를 명시함으로서 적어도 정보의 제공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성분표기에 대한 회사의 정책적 차이라기보다는 대형 프렌차이즈의 경우 포장된 “카스테라” 제품을 판매하는 반면 현재 문제가 된 대왕카스테라의 경우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팔기 때문에 적용 법률이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이가 더 크다. 실제로 대형 제빵 프렌차이즈의 경우에도 포장된 제품이 아닌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파는 케이크류 제품의 경우에는 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형 제빵 업체들 역시 홈페이지에는 성분을 전혀 표시하지 않는 등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표기 이상의 성분 표시를 꺼려하고 있는 것은 식품 업계 전반의 불편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문제가 된 “대왕카스테라” 방송의 경우에는 이러한 다른 제빵업체의 영업 현실과의 비교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한 “제빵명장”의 사례가 보도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이 “명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고급형” 제과점과 길거리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프렌차이즈 사업체의 경우 제품의 가격대, 대상 소비자 층 등이 너무 달라 적절한 비교라고 하기 어렵다.

물론 해당 방송사 측에서는 이번 방송은 기존 카스테라 제품이 아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제품에 대한 보도였기 때문에 기존 제빵 업체의 현황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대만 카스테라” 또는 “대왕 카스테라”는 사실상 마케팅상 용어에 불과할 뿐 “카스테라”류 제품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형 제과제빵 업체와의 비교 분석을 하지 않은 점은 아무리 보아도 수긍할 수 없다. 결국 이런 식의 보도는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보도하는 편파보도라는 의혹을 저버릴 수 없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일반 공중파 방송과 달리 현재 1사 1미디어렙 체제에 따라 현재 하나의 회사가 한 채널의 광고 영업을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의 수주 여부가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국내 대형 제빵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우 왕성하게 방송 광고를 하고 있고 종편 채널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이번 “대왕카스테라” 방송이 이러한 광고의 수주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업체에 편향된 보도가 계속되는 한 그러한 의심을 거두기 어려워 질 것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과거 진행자가 한 요구르트 회사의 광고 모델을 하는 상태에서 타 회사 요구르트에 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큰 논란에 휩싸여 진행자가 하차하기도 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방송국 제작진은 당시 사건으로부터 배운 점이 정말 없는 것일까?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99,000 ▼295,000
비트코인캐시 877,500 ▼2,500
비트코인골드 69,400 ▼200
이더리움 5,04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9,200 ▲700
리플 906 ▲10
이오스 1,602 ▲2
퀀텀 6,94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50,000 ▼254,000
이더리움 5,05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9,220 ▲730
메탈 3,170 ▲15
리스크 2,852 0
리플 907 ▲11
에이다 944 ▲2
스팀 53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06,000 ▼392,000
비트코인캐시 878,000 ▼2,500
비트코인골드 71,700 ▲1,650
이더리움 5,04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9,120 ▲760
리플 906 ▲11
퀀텀 6,945 ▲50
이오타 506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