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구속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임의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임의 수사가 어렵다”면서 “때문에 강제 수사나 압수수색, 구속을 시켜야만 범죄 입증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구속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무슨 구속할 필요가 있는가. 증거가 차고 넘치는게 맞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그만큼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손 변호사는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언급하며 ‘혐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사유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속 사유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은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법에 따른 구속 사유는 첫째가 주거 부정, 둘째가 도주 우려, 셋째가 증거 인멸 우려다. ‘사안의 중대성’은 위 세 가지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다”면서 “요컨대 그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 자체가 구속 사유가 아니다. 필수적 고려 사항일 뿐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주거가 부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 구속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택연금 내지는 구금 상태에 있다. 삼성동 주택은 취재진에 의해서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지지자들도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도주한다? 이런 것을 누가 공감하겠는가. 이것은 정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손 변호사는 “이 문제는 구속 사유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소위 말해서 법률 용어상 필수적 고려 사항 중에 기타 사유에만 해당하지 법에 열거된 사항도 아니다”라며 “이미 구속된 공범들의 구속 사유는 그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는 것이지, 그들이 박 전 대통령과 무슨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속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고려해 구속 사유가 있다고 유추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비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진행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손 변호사도 동행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지금 단계에서 방송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