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농수축산물·전통주 예외품목으로...‘청탁금지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3-29 13:52:2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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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2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와 소상공인 등 유통 자영업자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원은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최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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