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채용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742개 중 366개만이 개선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용세습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세습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불공정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