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고용세습금지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2017-03-29 14:28:29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8일 고용세습 등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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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개정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 압력, 청탁,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 등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우선채용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채용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742개 중 366개만이 개선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용세습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세습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불공정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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