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전관예우’ 등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변협은 “그러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한 국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세계적인 추세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이 의도한 바대로 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의 수임방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착수금의 전반적인 상승과 시간제 보수약정을 통한 사건보수약정금 총액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오히려 침해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때”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성공보수 약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에게는 일부 수임료를 후불로 지불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을 보장하는 장치로도 기능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변호인의 활동을 폄훼하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이날 이명웅 변호사, 최태원 변호사, 배석준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일괄무효화한 대법원 전합판결의 위헌성을 공론화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유효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