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지자체 집행기관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2017년 상반기 지원대상에는 총 18곳이 선정됐다.
법제처는 관계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 입안, 집행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과 1:1 대면상담, 강의, 자치입법 자문 등 해당 지자체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요에 따라 필요 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근 지자체와 합동 운영하거나, 광역ㆍ기초 지자체를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을 병행,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자체 간 소통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지자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치법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조례의 품질 향상과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