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A씨 여자친구의 승용차로 인해 차를 뺄 수 없게 된 30대 B씨로부터 이동 주차를 요구받고 B씨에게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됐다.
당시 B씨가 주차 위반 사실을 촬영해 구청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말과 함께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A씨가 격분해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뺨을 회 때려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비교적 사소한 동기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범죄전력이 많고 유사한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