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ㆍ미래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기사입력:2017-03-29 20:11: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해설서를 30일 발간한다.

이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제시해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ㆍ미래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그 동안 금융권, 유통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제4조 제1항), 동시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어(제4조 제3항), 동 법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는 등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①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②전자문서의 정의, ③ 전자문서의 효력 일반론, ④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⑤전자문서 관련 Q&A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동 해설서는 전자문서의 실제 활용 사례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설서 발간을 위해 문서행위를 요구하는 법령 실태조사 및 소관 부처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검토 회의 및 감수, 전자문서 업계 현장 의견청취 등을 실시했다.

이번 해설서 발간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종이문서를 줄이고, 보관 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연간 약 1조 3000억원의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방식으로 은행업무(1조 1000억), 영수증(1950억원), 부동산계약(442억원), 민원서비스(124억원) 등과 관련해 연간 1조 3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나아가, 전자문서의 활성화는 빅데이터, 핀테크 등 ICT 신기술과 융합해 제4차 산업 혁명,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기술적ㆍ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미래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과 함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9일 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연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설서는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미래부ㆍ법무부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설서 설명회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4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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