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확인해 해당 승객의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하면서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4년 3월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2015년 2월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시작으로 2년간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운영을 마쳤다.
오는 4월부터 전 세계 43개 국가의 169개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동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전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전면 시행은 국제테러범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