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집행부 역점사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회 통과 환영

기사입력:2017-03-30 19:19:0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0일 제49대 집행부 역점사업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변협은 “최근 옥시 가습기 사건을 통해서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되는 현재의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살인가습기를 판매한 옥시,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불법적인 횡포를 방지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가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품질유지를 하게 되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작년 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국회 통과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보다 확실하게 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한편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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