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불명예다.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법치주의 구현은 민주주의 초석>이라는 성명서를 통해서다.
변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이 3번째로 구속되는 참담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라고 씁쓸해 했다.
변협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이후의 절차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이 보다 완벽히 구현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