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해학생에게 더 강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