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캡슐담배’ 제조·판매 금지... 건강증진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4-03 17:39:52
[로이슈 김주현 기자]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일명 '캡슐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같은 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도 이른바 ‘캡슐담배’ 시장이 급속히 성장, 국내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2.3%에서 2015년 15%로 6.5배나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캡슐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들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을 용이하게 하고, 향이 담배 냄새를 순화하면서 흡연자로 하여금 기호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캡슐 성분 등 가향물질이 연소되면서 유독물질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은 가향물질을 넣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향물질 캡슐 관련 규제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를 제한하고 있을 뿐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4.70 ▲50.52
코스닥 855.65 ▲22.62
코스피200 359.06 ▲6.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22,000 ▲1,702,000
비트코인캐시 718,500 ▲12,000
비트코인골드 49,240 ▲650
이더리움 4,528,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38,450 ▲510
리플 736 ▲7
이오스 1,102 ▲19
퀀텀 5,860 ▲19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61,000 ▲1,468,000
이더리움 4,536,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38,430 ▲430
메탈 2,245 ▲33
리스크 2,164 ▲40
리플 737 ▲7
에이다 674 ▲13
스팀 37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84,000 ▲1,642,000
비트코인캐시 716,000 ▲11,000
비트코인골드 47,900 0
이더리움 4,524,000 ▲61,000
이더리움클래식 38,360 ▲490
리플 735 ▲8
퀀텀 5,860 ▲195
이오타 32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