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는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원양어선이나 외항 여객·화물선 선원,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중증장애인,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 거소·선상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경우 신고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국외부재자투표의 신고의 경우 전자우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의 신고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거소·선상투표의 서면신고 절차가 국민의 투표편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선거시스템이 국민의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