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6개월 근무하면 연차휴가 가능케”...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4-06 10:52: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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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6개월 근무 시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입사 2년째 연차휴가에서 전년도 휴가일수를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입사 후 3년째부터 인정되는 연차휴가에 비해 1년째와 2년째의 연차휴가는 차별이 있어 적용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신입사원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더구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재직기간이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취득에서조차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국제기준의 경우 6개월 근무만을 연차휴가의 취득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년간 80% 출근을 해야 연차휴가를 취득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연차휴가협약에서는 6개월 이내의 근무일수만을 연차휴가 취득 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연차휴가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사 1년차에 근무일 중 20% 결근자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80% 이상 출근 요건도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장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휴가답게 쓸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정규직 기간제와 신입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차별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휴가를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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