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4-06 11:41:0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6일 국내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 농업협동조합도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이 어려워져 국내산 농산물 판매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 중소기업자의 하나로 농협협동조합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이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책에서도 농민조직인 지역농협마저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현행법 규정으로 인해 현재 지역농협이 생산하는 국내산 김치의 학교급식 공급마저도 어렵게 됐다"면서 "2016년말 기준으로 지역농협의 김치 가공공장의 매출총액 1,070억원 가운데 학교 급식은 320억원에 달한다. 학교급식 계약이 어려워 질 경우 농민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연이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국내 대다수 생계형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현행법 미비로 인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정책에서도 농민 밀착조직인 지역농협이 소외돼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구나 현행 제도 유시지 지역농협이 생산한 국내산 김치마저 학교급식에 공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산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판매촉진을 도모해 국내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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