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17-04-07 14:22:1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국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 하지만 엄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30%는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엄 의원의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납투하고, 그 부담금을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사업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날이 갈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 청년채용에 앞장서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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