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 하지만 엄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30%는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엄 의원의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납투하고, 그 부담금을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사업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날이 갈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 청년채용에 앞장서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