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의 개정안은 침수로 인해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돼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폐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경우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재가 없어 버젓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이 침수로 전손된 차량을 불법 폐차경매에 넘겨 폐차 처리하지 않고 수리 후 중고차로 유통시키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계 관행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침수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중고차를 구입해 운행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