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시 할부이자 명목으로 SKT․LGU+ 연 5.9%, KT 연 6.1%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1일 출시예정인 갤럭시S8,S8+의 경우도 24개월 기준 할부수수료가 58,544원~74,520원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시 무이자할부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T와 KT는 신용카드사 제휴로 전월 카드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각각 24개월, 12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있고, LGU+는 이통사 자체적으로 3, 6, 9, 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판매시 이 같은 무이자할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24~30개월에 걸쳐 연 6%대의 과다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과 ’할부신용보험 가입자 수 현황‘을 보면, 2015년 한 해동안 1,908만대의 휴대폰이 팔렸고, 이 중 85%인 1,615만대가 이통사의 할부를 이용해 연간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할부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휴대폰 할부판매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내용에 ‘무이자할부 정보’를 추가했다.
신 의원은 “작년 국회에서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문제를 지적해 이통사가 무이자할부를 도입됐으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나 판매점이 휴대폰 무이자할부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게 돼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이 보장되고, 할부이자 경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