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정규직과 대체가능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단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은데다 등급 상한이 있는 단일경력급제에 호봉을 적용하는 등 정규직과 차별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측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대체가능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권한과 책임 역시 한정적이며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경력직 공개 채용에서 해당 분야 가점을 주는 등 우대기회를 제공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합격하지 못한 것이므로 공단이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도로교통공단 소속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프로그램 제작업무나 방송기술업무에서 상호간 대체 근무할 뿐 아니라 업무 내용과 범위, 양과 난이도, 기여도 등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분해 별도 관리하며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은 차별행위"라면서 "피해자가 정규직 채용절차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승진 등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또한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피해자에 대한 승진체계 차별 해소 방안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영관리문제와 직결되며, 현재 공단과 노조, 무기계약직 3자가 승진차별해소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단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