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황 의원은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 전자파 등으로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입는다"면서 "현행법상 발전소 허가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발전소 허가를 심의하는 전기위원회의 회의 또한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풍력발전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훼손과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황 의원은 "풍력발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동안 사업자가 전기 생산을 하고 그 후 시설물 일체를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 기여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는데, 이는 시설물의 복구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시설물 복구비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2016년 8월 말 현재 기 설치 된 전국의 490여개의 시설물 중 60여기가 고장으로 발전을 멈춘 채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이어 “발전기기의 대형화로 인한 소음과 전자파 등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허가시 지역주민 주거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풍력발전소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해 소음, 전자파 등의 피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유지나 공유지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발전사업 종료시 해당 발전설비를 모두 철거하고 사용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