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딸 안설희 재산, 1억 1200만원·자동차 1대”

기사입력:2017-04-11 16:30:1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은 11일 안철수 대선 후보의 딸 안설희 씨의 재산을 공개하며 대한 흑색선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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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일부 특정 세력이 도를 넘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안철수 후보를 흠집 내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손 수석대변인은 "최근 안 후보와 안 후보 배우자를 넘어 딸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후보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이 밝힌 안설희 씨의 재산은 예금과 보험 포함 약 1억 1천2백만원과, 미국에서 이용중인 2013년식 자동차(현 시가 2만달러 안팎) 1대다.

그는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인 연 3천~4천만원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는 안설희 씨에 대해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만 학비지원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밝히지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 은닉재산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이하는 국민의당에서 밝힌 안설희 씨에 대한 의혹 관련 입장 전문.

1. 1989년 3월 출생이며, 출생지는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위 사실은 기본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은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아울러 영주권조차 신청한 사실이 역시 전혀 없습니다.

2. 1996년 7월~1997년 12월 교환교수로 미국에 연수를 간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거주한 일이 있습니다. 1년가량 미국 내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1997년 12월 서울 가원초등학교에 전학을 와 계속 재학했으며, 2002년 2월 졸업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1998년~1999년 중 미국 내 재학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말로 잘 소통할 수 있으며,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은 가원초교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02년 3월 가원중학교에 진학하고, 같은 해 9월 미국 내 로스쿨에 진학한 어머니와 동행,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공립학교에만 다녔습니다. 이들 학교는 거주지 인근으로 지역 교육당국이 배정해 준 학교입니다 (위 사실은 가원중 생활기록부와, 황 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사건번호 2012년 형제63962호)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는 필라델피아 소재 학교 기숙사와 학교 인근 소형 아파트(월세 1,000달러 안팎)에서 살았습니다. 1년6개월가량은 도무스콘도에 거주 하였고, 월 임대료로 2,000~3,000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위에 적은 검찰 수사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2012년 6월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현재 재학 중입니다. 스탠퍼드대에서 조교로 일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9,891달러의 소득이 있는 등 그 후 매년 30,000달러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합니다(위 사실은 스탠퍼드대학이 발행한 등록증빙서류와 미국 세무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한국내 주민등록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으로 부(후보)와 동일합니다.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고 현지 거주지가 공적 서류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득이 있느냐와 실질적으로 거주가 분리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공개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본인(딸)의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하여 약 1억1천2백만원입니다.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2013년식 자동차(현 시가 2만달러 안팎)가 1대 있습니다.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원화기준 연 3천~4천만원)의 일부를 저축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후보)의 학비지원은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습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습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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