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국가 방호직렬 신규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은 두 눈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반면 진정인 A씨는 지방직 방호직렬 신규임용에서 교정시력 양안 0.8 이상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측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되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한 방호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채용 신체조건이 다소 완화됐다"면서 "지자체 청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개방형 청사로 운영돼 자체 방호의 강도와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호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방호공무원의 신체조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청사 모두 평상시 방호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자체인력이 방호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지자체 청사 역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군‧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가직과 지방직 방호공무원 업무 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2010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을 통해 신체검사 불합격사유 시력 기준을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완화했고, 최근 CCTV 등 다양한 방호장비 활용으로 육안에 의존한 방호업무 비중은 감소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현재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시력기준에 비해 지방직 시력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거를 들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