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상 공인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호조치의 수준이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고자들이 입은 신분·경제·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조치의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마련했다.
또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광범위하게 제외돼 있고 신고자 보호에도 제한이 있었다. 박 의원은 공익침해행위를 법률에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공익신고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용기 있는 양심으로 조직의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이 조직으로부터 악의적인 보복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물론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