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연차휴가 일수 통지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4-13 10:47:1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사업장마다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록한 휴가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매월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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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년수와 출근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입사 1,2년차와 3년차의 계산법이 다르고,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느냐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게 의외로 복잡하다"면서 "그렇다보니 자신의 연차휴가 일수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고, 관련 부서에 문의할 경우 업무 담당자도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글로벌 여행업체 익스피디아가 지난 2016년 총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휴가 사용 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평균 연차휴가 15일 중 8일만 사용해, 조사대상 국가 중 사용일수에서 6년 연속 꼴지를 기록했다. 전 세계 직장인들은 연간 평균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직장인들은 연간 평균 30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의 직장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사용 일수가 10일 미만을 기록한 나라는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별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휴가대장을 만들고 그 내용을 매달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기초적인 일부터 해결해야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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