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2010년 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합의했다.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면서도,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수급조건을 고려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관리위원회는 2013년 이후 줄곧 입학정원의 75%를 넘는 합격률을 적용해 합격자를 1500명 이상으로 증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위원회는 매년 합격자 수 결정시기마다 원칙은 '입학정원 대비 75%'라고 하면서도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부차적 기준을 내세워, 1500명 합격자 수를 유지해 변호사수급을 조정하자는 원칙을 몰각시켰다"며 "지난해 제5회 합격자 수는 입학정원 80%에 육박하는 1,581명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인해 법률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만 늘어 변호사들은 무한경쟁과 저가수임경쟁에 내몰렸다"면서 "청년변호사들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법률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로스쿨 출범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리위원회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