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원영이 사건의 범인인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27년형과 징역 17년형이 선고됐다.
13일 대법원 제1부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씨, 친부 신 모씨 및 검찰 측의 상고신청을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make**** 형량이 너무 짧다" "pobb**** 살인혐의 유죄만으로 무기징역 가능한 거 아닌가요?" 등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