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무상 재해보상 제도는 비공무원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되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