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원 순직”

기사입력:2017-04-14 10:03:5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원도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은 당시 사망한 정규직 교원과 달리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비공무원 전반에 대해 순직 인정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직무상 재해보상 제도는 비공무원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되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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