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서울변회 회장 “유사직역 통폐합.. 법조브로커 뿌리 뽑겠다”

기사입력:2017-04-14 15:06:2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으로 이찬희 변호사(52·사법연수원 30기)가 취임한지 80여일이 지났다. 2만 명 변호사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3만 명 변호사 시대로 가고 있는 요즘, 밥 굶는 변호사가 양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하고 있다. 서울에만 1만4천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몰려 있어 그 경쟁은 타 시도에 비해 더욱 치열한게 사실이다.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만난 이찬희 회장은 이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유사직역 문제부터 꺼냈다.

"변호사들이 소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완으로 등장한 것이 유사직역이다.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볼 때 유사직역에 의해 보호받는 것 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옳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회장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변호사들을 적정한 수임료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통폐합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변리사들과의 특허침해소송 관련 논쟁에 대해 "변리사들이 변호사들에게 기술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성은 이미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영역 출신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는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이 전문영역인데, 왜 소송에 대한 전문성은 언급하지 않는가. 지금 변리사들은 전문성이라는 것을 포장해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변리사들에게는 소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이 회장은 유사직역 문제와 더불어 법조브로커가 법률시장을 망가뜨리는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법조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 대한 형식적인 제재가 아닌 변호사 자격상실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가차원에서 변호사를 사회·공공영역 등에 적극 기용하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폭 넓은 법률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변호사 숫자가 많아서 밥 굶는 변호사가 늘어났다고는 보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법률이 필요하고 법조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서 변호사를 적극 채용해 국민 권익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아직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회장은 "시간대비 비용으로 본다면 변호사 수임 비용은 결코 비싸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변호사들의 수임료에 대해 옛날의 인식이 있어서 그럴 뿐, 현재를 정확하게 본다면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면서 "변호사 수임료는 정액제가 아니다. 지금 젊은 변호사들 중에는 유사직역들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또 유사직역과 비교해도 결코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자의 판단 문제와도 연관된다. 변호사 수임료가 천차만별이 되는 것도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사회를 둘러싼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간의 갈등양상에 대해서 그는 "앞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 사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이번 변협과 서울변회 선거만 봐도 그렇다. 로스쿨 출신들만의 지지로는 이런 득표율이 나올 수 없다. 이제 그만 갈등을 끝내고 화합을 이뤄내자는 표심이 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이 같은 변회에서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통합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로스쿨 출신에게 이유없는 비난과 비하를 가했던 사람들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하며, 로스쿨 출신들 역시 이들을 용서하고 갈등을 이용해 대결구도를 만드는 등의 행동은 없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각 진영에 있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집했다면, 이제는 유사직역에 대한 변호사 직역수호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서로 뭉쳐야 할 때"라면서 "전 변협과 서울회의 집행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비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서 "국내 법률시장의 위기 보다는 해외 진출의 기회로 봐야한다"고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회장은 "한국의 특성을 잘 아는 것은 한국 변호사들이다. 한국 변호사들은 외국 변호사들보다 훨씬 유능하고 우수한 인력이다. 우리는 결코 해외 로펌과 경쟁해도 밀리지 않는다"면서 "법률시장이 개방됐다는 것은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국내 변호사들은 어학능력이 출중해 외국으로 진출하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열어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 대형로펌이 우선 진출해서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넓어진 시장을 기회로 파이를 키운다면, 굳이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일 필요가 없다.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면, 또 유사직역을 정리해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해 준다면 변호사 수 배출 제한은 필요 없다"고도 말했다.

이 회장이 서울변회를 맡은지 80여일, 그는 생애 최고로 바쁜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변회가 단순 변호사들의 이익집단을 넘어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밀착해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서울회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회원들의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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