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최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산업재해자는 총 90,656명으로 사고 재해자는 82,780명이며, 질병 재해자는 7,876명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 29.3%와 28.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혐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동안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해 연금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최 의원의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1년 한도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산업재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산업재해 피해자의 노후 보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