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안철수 후보가 5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처음으로 앞서 너무 기뻐서 SNS에 올렸다"며 "SNS상에서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일을 하시기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알린다"면서 "3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면해 1천6백만원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SNS를 통해 공개하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