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일시와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
이로 인해 경상남도는 내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선관위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선거 확정시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통일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참된 지방자치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