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의 제정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청년위원회 설치', '청년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참여회의를 개최해 청년당사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들이 창의성을 잃고 꿈마저 포기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 만큼 청년위기를 극복할 종합처방이 시급하다"며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돼 줄 것을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