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입학정원 대비 75% 기준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법률시장의 절박한 현실을 도외시해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변협은 "신규변호사 수 감축은 변호사 생존권의 문제"라면서 "법률시장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배출로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또 "관리위원회에 변호사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한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의 동등한 발언권 보장을 위해 관리위원회 구성을 총 15인 위원 중 '법학교수 5인, 변호사 3인'의 기존 체제에서 '법학교수 4인, 변호사 4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 측은 "향후 신규변호사 배출을 연 1천명으로 감축하고 변호사 수급이 정상화되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